저작권을 위한 문서에 CCL 넣기저작권을 위한 문서에 CCL 넣기

Posted at 2008. 3. 14. 17:37 | Posted in 한글 강좌_팁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밸류팩에 CCL 기능이 들어갔다. CCL이 들어간 제품은 한글 2007, 넥셀 2007, 슬라이드 2007 3가지 제품이다.

이번에 밸류팩에 들어간 기능 중 가장 큰게 CCL과 PDF 기능이다.  PDF의 경우 드라이버를 새로 만들어야하는 큰 작업이고, PDF 드라이버는 Adobe PDF Writer와 같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상용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CCL의 기능은 단지 문서에 CCL 마크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은 기능이라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CCL이 들어가자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듯 하다.  특히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CCL에 관심이 많고 좋은 반응을 하는 듯하다. 블로그라는 매체가 정보의 공유를 기반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CCL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는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인데 티스토리 역시 CCL을 위한 플러긴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CCL이란 무엇인가?
CCL 한국어 사이트인 http://www.creativecommons.or.kr/에 가면 아주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CCL 한국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면 불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면 안된다.  일부는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도 있다.

CCL은 이런한 정보들에 라이선스를 주어 그 라이선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공유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한글에 있는 보안 문서나 배포용 문서, 문서 암호와 대치되는 기능들이다. 보안 문서나 배포용 문서가 다른 사람들이 내 문서를 읽지 못하거나 읽더라도 편집하거나 인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저작권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CCL은 조건만 맞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이용허락이다. 물론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CCL에서 표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에는 저작자를 표시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경 금지하거나,  동일 조건 변경 여부를 지정하는 4단계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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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서 CCL 기능의 사용은 매우 쉽다. 넥셀이나 슬라이드도 CCL의 기능은 동일하다.

CCL 마크를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파일-CCL 넣기]만 실행하면 된다.(CCL 넣기가 나오게 하려면 한글 2007 밸류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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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CCL의 조건을 지정하는 창이 뜨는데 CCL 조건을 지정하고 [넣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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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문서에 CCL 마크가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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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문서 정보]에 보면 라이선스 탭이 추가되어 있고 제한 조건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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